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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wing posts from December, 2018

2019년 정부R&D사업 부처합동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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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정부연구개발사업관련 합동설명회를 개최한다. 수도권과 중부권으로 나누어서 진행된다. 수도권은 2019.01.09~01.11, 서울 숭실대학교 한경직기념관에서 진행된다. 중부권은 2019.01.15~01.17, 대전 국립중앙과학관 사이언스홀에서 진행된다. 우리나라 연구개발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20.5조원으로 확정되었다. 홍보포스터는 다음과 같다. 참고자료 http://castmedia.kr/m/kistep/ https://www.kistep.re.kr/index.jsp Copyright(C) 2019 DK&Associates Co. Ltd. All Rights Reserved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도 및 길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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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도 및 길찾기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우:34111) 전화 : (042) 865 - 6100 / 팩스 : (042) 865 - 6189 ① 대전역 1) 대전역(지하철, 8역) 정부청사역(도보 267m) 둔산경찰서(318번, 10정류장) 대덕대학교 하차 2) 대전역(지하철, 8역) 정부청사역(도보 267m) 둔산경찰서(604번, 14정류장) 중소기업청 하차 ② 서대전역 1) 서대전역입구(318번, 20정류장) 대덕대학교 하차 2) 오룡역5번출구(604번, 22정류장) 중소기업청 하차 ③ 대전복합터미널 1) 대전복합터미널(102번, 11정류장) 정부청사역(도보 241m) 둔산경찰서(318번, 10정류장) 대덕대학교 하차 2) 대전복합터미널(102번, 11정류장) 정부청사역(도보 241m) 둔산경찰서(604번, 14정류장) 중소기업청 하차 ④ 유성시외버스정류소 1) 유성자이아파트(911번, 14정류장) 중소기업청 하차 2) 유성시외버스정류장(704번, 16정류장) 중소기업청 하차 ※ 대전시내버스에 관한 노선정보 및 정류장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대전첨단교통도시홈페이지(http://www.odsay.com/other/DaejeonBus/)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북대전IC기준 : 북대전IC → 대전전자고등학교 → 화암사거리(우회전) → 금병로(3~4km) → 충렬사삼거리(좌회전) → 대전 ·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1km) : 7~10분 소요 ② 유성IC기준 : 유성IC → 유성IC삼거리(우회전) → 한밭대로(유성온천방면) → 궁동네거리(좌회전) → 충렬사삼거리(우회전) → 대전·충남중소벤처기업청(1km) : 10~15분 소요 충남사무소 지도 및 길찾기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불당동1418)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2층 (우:31169) 전화 : (041) 564 - 2286 / 팩스 : (041)...

창업기업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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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제 지원시 이 중소기업의 창업기준에 대한 정보를 알기가 어렵다. 중소기업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창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 후 7년 이하인 기업'을 '창업기업'이라고 한다. 이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서는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을 '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제2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 2조에서 2항으 살펴보면 '창업자란 사업을 개시한 날 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고 한다. 그리고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한다. 여기서 대통령령 에 대한 내용이 따로 명시되어 있다. 이 대통령령에서는 법인과 개인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 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 기준이다. 개인은 사업개시일이다. 개인사업자로 창업 후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에는 개인사업자 창업일이 기준이 된다. 사명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전 사업자 창업일이 기준이 된다.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창업일 기준 개인사업자->법인전환: 개인사업자 창업일 기준 개인사업자->법인전환->사명변경: 개인사업자 창업일 기준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창업일 기준 법인사업자->사명변경: 최초법인사업자 창업일 기준 자세한 사항은 관련기관 연락처로 연락하면 더 자세히 알수 있다. 중소기업벤처부,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42-865-613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 27., 2016. 5. 29.>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의2. "재창업...

디딤돌 창업과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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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벤처부에서는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의 R&D 지원을 통해 성장 촉진과 기술창업 활성화를 도모하기위해 '디딤돌 창업과제'를 지원하고있다. 사업목적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의 R&D 지원을 통해 기술창업 활성화 및 여성창업기업 등의 지원으로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 지원금액 및 한도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80%이내에서 최대 1년, 1.5억원이내 지원(단, 여성참여활성화과제는 최대 1년, 1억원 이내)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0%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5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 후 7년 이하*인 기업 단, 여성참여활성화과제는 상기 ‘디딤돌 창업과제’의 자격을 충족하며, 아래 유형별 신청자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의 규정 적용, 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 블로그 다른글 참조 ]  신청조건 ‘디딤돌 창업과제’와 ‘여성참여활성화과제’ 중 1개의 과제만 신청 가능 중소기업 R&D지원의 효율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대학, 출연(연) 등 연구전문기관의 역량을 활용토록 지원하는 ‘R&D 바우처 제도’ 적용 바우처 계상한도(20%이상)를 미준수한 신청과제는 지원에서 제외 다만, 산업기술분류 7대 분야 중 인력을 활용한 기술개발 비중이 높은 기술분야의 개발과제에 한하여 바우처 의무사용에서 제외함 참고자료 https://www.smtech.go.kr/front/ifg/no/notice02_detail.do?ancmId=S00653&buclCd=S2051&dtlAncmSn=1&schdSe=MO5005&aplySn=1 Copyright(C) 2019 DK&Associates Co. Lt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