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창업과제-1
중소기업벤처부에서는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의 R&D 지원을 통해 성장 촉진과 기술창업 활성화를 도모하기위해 '디딤돌 창업과제'를 지원하고있다.
사업목적
-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의 R&D 지원을 통해 기술창업 활성화 및 여성창업기업 등의 지원으로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
지원금액 및 한도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80%이내에서 최대 1년, 1.5억원이내 지원(단, 여성참여활성화과제는 최대 1년, 1억원 이내)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0%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5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 후 7년 이하*인 기업
- 단, 여성참여활성화과제는 상기 ‘디딤돌 창업과제’의 자격을 충족하며, 아래 유형별 신청자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의 규정 적용, 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블로그 다른글 참조]
신청조건
- ‘디딤돌 창업과제’와 ‘여성참여활성화과제’ 중 1개의 과제만 신청 가능
- 중소기업 R&D지원의 효율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대학, 출연(연) 등 연구전문기관의 역량을 활용토록 지원하는 ‘R&D 바우처 제도’ 적용
- 바우처 계상한도(20%이상)를 미준수한 신청과제는 지원에서 제외
- 다만, 산업기술분류 7대 분야 중 인력을 활용한 기술개발 비중이 높은 기술분야의 개발과제에 한하여 바우처 의무사용에서 제외함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