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실지원사업-2 (신청자격 및 제한사항)
주관연구기관의 자격 과학기술분야 학과/학부(전공포함) 중심으로 기존의 연구기반을 갖춘 소규모 연구그룹이 있는 대학 연구책임자의 자격 연구계획서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 대학에 재직 중인 정규직 교수로서, 기초연구실지원이 종료(3년)될 때까지 재직이 보장된 연구자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연구기간(3년) 동안 기초연구실 과제에 참여율 40% 이상 유지할 수 있는 연구자 신청 제한 (3책 5공)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 <참고> 3책 5공 관련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②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제4항 또는 제5항 전단에 따른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추가 예외 사항> ▸‘15년 이전 선정 신진연구자지원사업(‘16~‘18년 후속연구로 선정되는 연구과제 포함), 이공학개인기초연구지원(舊 일반연구자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