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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구실지원사업-2 (신청자격 및 제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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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기관의 자격 과학기술분야 학과/학부(전공포함) 중심으로 기존의 연구기반을 갖춘 소규모 연구그룹이 있는 대학 연구책임자의 자격   연구계획서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 대학에 재직 중인 정규직 교수로서, 기초연구실지원이 종료(3년)될 때까지 재직이 보장된 연구자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연구기간(3년) 동안 기초연구실 과제에 참여율 40% 이상 유지할 수 있는 연구자 신청 제한 (3책 5공)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   <참고> 3책 5공 관련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②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제4항 또는 제5항 전단에 따른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추가 예외 사항> ▸‘15년 이전 선정 신진연구자지원사업(‘16~‘18년 후속연구로 선정되는 연구과제 포함), 이공학개인기초연구지원(舊 일반연구자지원사업)...

기초연구실지원사업-1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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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의 '기초연구실지원사업'이 공고되었다.  사업목적  특정 연구주제를 중심으로 융·복합 연구의 활성화에 기틀이 되는 소규모 연구그룹 육성·지원  연구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신진 연구인력*을 포함하여 창의적 주제 발굴?연구방법 등의 연구노하우가 신진 연구자에게 전수됨으로써, 차세대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역할 수행.  내용  소규모 집단연구 과제로서 실질적 공동연구 활성화 견인 연구책임자 역량 등 개인 중심이 아니라, 연구원들 간의 유기적 협력 활성화, 공동 연구실적의 우수성 등 ‘연구그룹’ 중심으로 평가 기초연구실 전체 논문성과 중, 공동연구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발표한 SCI논문 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 선정 후, 1년 이내에는 주관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구주제 등 연구계획 주요내용의 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선정당시 연구계획과의 일관성 유지가 가능한 경우에만 연구비 조정 등을 통해 제한적으로 허용 신규과제 지원 내용 및 규모  추진일정 2019중점 추진방향 우수한 소규모 연구그룹의 연구기회 확대를 위해 동일 학과/학부/전공내 1개과제 수행제한 제도 폐지  연구여건이 열악한 지역대학의 역량 강화 지원 선정평가 시 수도권 및 지역 소재 대학을 동일 패널에서 평가하되, 연구여건이 열악한 상황을 감안하여 지역대학의 선정 비율을 최저 30% 수준에서 고려 소규모 공동연구 사업으로서의 실질적인 공동연구 활성화 도모 성과평가 시 기초연구실 논문 성과 중 공동연구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발표한 SCI(E) 논문 비율 확대 정도 및 공동연구 실적의 질적 수준 점검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연구진 구성의 적정성, 연구수행 능력, 연구원 간 역할 배분의 적정성, 공동연구를 위한 전용연구공간 확보계획 및 활용실적 등에 대해 중점평가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