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사항
■ 추진체계 ○ 「전담기관」이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 ○ 「주관기관」이라 함은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업」이라 함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하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 ○ 「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신청자격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이 다르므로 ‘2019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안내 책자’ 및 개별 사업 공고 참고 ■ 신청방법 ○ 사업별 공고 내용의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 ■ 사업공고 ○ 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R&D 정보포털(itech.keit.re.kr), 해당 세부사업 전담기관(www.kiat.or.kr, www.ketep.re.kr)의 홈페이지(문의처 참조), 언론매체 등에 공고 ■ 지원규모 ○ 사업별 지원규모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 사업별 공고시 참조 요망 ■ 정부출연금 지원 기준 ○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른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은 아래 표와 같으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출연금의 지원 기준이 다를 수 있음. 또한, 해당 비율은 신규 공고 과제부터 적용함 ○ 여러 개의 세부과제가 하나의 과제를 구성하는 경우, 세부과제 단위로 출연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