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실지원사업-2 (신청자격 및 제한사항)
주관연구기관의 자격
- 과학기술분야 학과/학부(전공포함) 중심으로 기존의 연구기반을 갖춘 소규모 연구그룹이 있는 대학
연구책임자의 자격
- 연구계획서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 대학에 재직 중인 정규직 교수로서, 기초연구실지원이 종료(3년)될 때까지 재직이 보장된 연구자
-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연구기간(3년) 동안 기초연구실 과제에 참여율 40% 이상 유지할 수 있는 연구자
- (3책 5공)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
<참고> 3책 5공 관련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②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제4항 또는 제5항 전단에 따른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추가 예외 사항>
▸‘15년 이전 선정 신진연구자지원사업(‘16~‘18년 후속연구로 선정되는 연구과제 포함), 이공학개인기초연구지원(舊 일반연구자지원사업)
▸‘16년 이후 기초연구사업 선정과제 중 연간 평균연구비가 5,000만원 이하인 과제 ※ 접수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인 2019.6.1.이전 종료과제까지만 3책5공 예외인정
- (참여 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 조치를 받은 연구자는 제재기간이 연구계획서 연구책임자 접수 마감 전일(’19.1.29)까지 종료되는 경우 신규과제 신청 및 참여 가능
- 2019년도 신규 선도연구센터, 기초연구실 또는 대학중점연구소(교육부)에 참여하고자 하는 연구자(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는 1개 과제만 신청할 수 있음.
- ※ 단, 리더연구와 기초연구실을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신청하여 모두 선정될 경우 기초연구실만 지원받고 리더연구의 지원은 제외되오니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모두 선정되는 경우 리더연구와 기초연구실의 연구책임자 참여율 기준(리더연구 : 70% 이상, 기초연구실 40% 이상)이 100%를 초과되므로 동시 과제수행이 불가능함)
- 현재 선도연구센터, 기초연구실, 글로벌연구실, 대학중점연구소(교육부)에 참여중인 연구자(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는 2019년도 기초연구실에 신청할 수 없으며, 리더연구 책임자는 2019년도 신규 기초연구실 연구책임자로 신청 할 수 없음.
- ※ 단, 참여 중인 선도연구센터, 기초연구실, 글로벌연구실, 대학중점연구소(교육부), 리더연구가 연구개시일(2019.9.1) 기준 10개월 이내(2020.6.30)에 최종 종료(연차 및 단계 종료 아님)되는 경우 참여 가능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