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벤처부'의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공고가 'SMTECH 종합관리시스템'(<=Click)에 공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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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마당' -> 'R&D 사업공고' 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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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의 R&D 지원을 통해 성장 촉진 및 여성창업기업 등의 지원으로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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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규모
  • 총 758억원(제1차 : 예산 300억원, 250개 과제 내외로 선정)

'여성참여/소셜벤처 과제'를 포함하는 '디딤돌 창업과제'는 총 758억원의 정부지원자금이 책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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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4차 까지 진행되며, 차수는 월별로 나누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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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업 정부예산이 300억원 이고, '여성참여/소셜벤처 과제'는 72억원으로 할당되어 있다. 그러면 '디딤돌 창업과제'는 228억원이 할당되어 있다.

300억원 - 72억원 = 22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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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업 정부예산이 300억원 에서 250개 과제가 선정 될 예정이므로 과제당 약 1.2억원정도가 할당될 가능성이 크다. 

300억원 / 250개 = 1.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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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제당 할당 금액은 심사위원들의 평가결과에 의해 1.5억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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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현금부담 기준
  • 정부출연금은 총 사업비의 80%(최대 1년, 1.5억원)이내에서 지원하고, 민간부담금(총 사업비의 20% 이상)은 5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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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역을 기준으로 민간부담금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한다.

정부지원자금이 1.5억 이라고 하면 이것이 총 사업비의 80%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총사업비는 1.875억원이 된다. 민간기관에서는 총 사업비의 20%를 부담해야한다. 이를 계산하면 0.375억원이 된다.

1.5억원 / 0.8 = 1.875 억원 
1.875억원 * 0.2 = 0.375억원 (37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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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부담금(3750만원) 중,  현금은 50%가 된다. 즉 1875만원을 현금으로 부담해야한다.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현물로 부담이 가능하다.


3750만원 *0.5 = 187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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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이라고 하면 민간기관의 실험장비, 인건비 등을 투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다. 정부지원금 기준으로 1.5억원과 1.2억원일 경우를 비교한 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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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료 징수 기준
  • (납부대상) 최종평가 “완료” 과제의 주관기관으로서,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주관기관)
  • (납부방식) 주관기관은 경상기술료(매출 기반 약정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과제협약 당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징수 
 ☞ 경상기술료(매출 기반 약정기술료)
  • ①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연구개발결과물의 실시(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 
  • ②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은 전문기관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매출액에 중소기업이 사업계획서 신청, 약정한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에 근거하여 산정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TECH) >> 정보마당 >> 공지사항 “기술료 메뉴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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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개요
  •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 후 7년 이하인 기업
  • ①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의 규정 적용하며 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붙임 1] 창업여부 확인 참고자료 참조 
  • 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적용범위),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붙임 4] 지원제외 업종 참조 ­ 
  • 여성참여·소셜벤처 과제는 상기 기준을 충족하면서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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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격기준은 중소기업 중 창업후 7년이하인 기업으로 되어 있다. 창업기준은 이전 글을 참고하면 자세히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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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기준(<=Click)
창업기업기준(<=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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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등의 검토․확인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 경영현황표를 토대로 서면 검토*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요청하여 확인 
  • ※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된 이후, 신청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  ※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온라인 입력 제출된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및 증빙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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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제외 사항
  • ※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외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견 되는 경우 평가∙지원 제외할 수 있음 
  •  ① 주관기관의 신청자격을 검토한 결과 해당하지 않는 경우 

  •  ② 지원목적 및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③ 기(旣) 개발 또는 기(旣) 지원 여부 ­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이미 다른 기업에게 지원된 경우 ­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 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  ④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으로 수행한 과제에 대해서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 의무사항 불이행을 최초 평가 개시일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의무불이행 확인방법:
  •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과제수행 → 제재조회 → 중기 R&D사업 제재조회 

  •  ⑤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참여제한확인 :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 → 과제수행 → 제재조회 → 중기 R&D사업 제재조회 
  •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 과제관리 → 제재정보조회 

  •  ⑥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단, 아래의 ㉮부터 ㉯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 기업의 부도, 휴·폐업 
  •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일 전까지 채무불이행을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 
  •  < 관련 문의처 > 
  •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 :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1600-5500)  
  • ◦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보증) 및 재기지원 보증 :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055-751-9636) 
  •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인 경우 
  •  * 단,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로 제11조의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은 예외 
  •  < 관련 문의처 및 확인내용 > 
  •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 → 주채권은행에 문의 
  •  ◦ 시설투자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 
  •  → 기업별 결산 재무제표 확인(전기 대비 당기의 유형자산 및 장·단기 차입금 증가여부 확인) 
  •  → 공장, 기계장치, 시설 등 구입(신축) 증빙자료 구 분 확인 근거(증빙서류) 
  •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확인근거
  •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기준 '18년도 확정(관할 세무서 신고)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18년도 결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17년도 확정 재무제표로 판단 (최종 선정 후 협약 시에는 최근년도 확정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함) 

  •  ⑦ 대면평가 및 현장조사 시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재무제표(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대체 불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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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D 바우처 제도’ 적용을 조건으로 기술개발을 지원
  •  ◦ (바우처 제도) 중소기업 기술개발에 있어 연구전문기관(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인력, 시설․장비 등을 활용하여 신제품, 공정,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기업에게 제공하는 소규모 신용한도 ­ 
  • 총 사업비 현금의 20%이상을 바우처 비용으로 계상* 
  •  * 바우처 계상한도를 미준수한 신청과제는 지원에서 제외, [붙임 2] 
  • R&D 바우처 제도 메뉴얼 참조 
  • (예외사항) 산업기술분류 7대 분야 중 인력을 활용한 기술개발 비중이 높은 기술분야*의 개발과제에 한하여 바우처 의무사용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선택적으로 사용 가능 
  •  * 선택적 바우처(바우처 의무사용 제외 기술분야) 사용가능 기술분야 : [붙임 2]의 [참고 3] R&D 바우처 의무사용 제외 기술분야 참조 ­ 
  • 단, 선정평가위원회 평가 시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바우처 제도 적용 가능 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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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출연금 신청에 따른 인건비 및 현물계상 기준
  •  ◦ 청년인력*을 신규 채용한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로 대체가능(협약 시 신규채용(예정)확인서 제출) 
  •  * 신규 채용된(채용 예정인) 만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내국인(건강보험 자격취득일 기준)
  • 사업 신청 시 종합관리시스템(SMTECH)에는 기존 민간부담 비율대로 신청하고, 평가위원회 및 현장조사에서 청년인력 해당유무를 확인하고 협약 시 민간부담금 일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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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접수기간
  • 2019년 2월 14일(목) ~ 2월 28일(목), 18:00까지 
  •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전에 온라인 신청완료 요망(반드시 접수증 출력 요망) 
  •  ※ 과제 접수 마감일 18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니 신청·접수에 유의하기 바라며, 18시 이전에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과제에 한하여 같은 날 20시까지 제출대상 서류의 추가 업로드, 보완 등이 허용되나, 18시 이후, 새롭게 접속하여 신청 및 제출 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불가 
  •  ※ 사업계획서 신청관련 전산 및 전화응대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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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서 온라인 접수(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 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신청 → 지원사업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 신청서류 : www.smtech.go.kr → 정보마당 → 알림마당 → R&D 사업공고 → 2019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디딤돌 창업과제 접수 공고 
  • ◦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확인” 확인 필요(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접수증이 있더라도 제출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 취소) 
  •  ◦ 온라인 신청시 구비서류(www.smtech.go.kr 공고 확인) 
  •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Part Ⅰ*(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를 제외한 모든 서류는 인터넷에서 해당 서식을 다운로드 하여 작성한 후, 문서파일 업로드 
  •  * Part Ⅰ은 온라인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여 자동 생성되는 파일임  
  • ◦ 추가 제출서류는 온라인 서면평가 통과 시 제출(별도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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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1. https://www.smtech.go.kr/front/ifg/no/notice02_intro.do
  2. https://www.smtech.go.kr/front/ifg/no/notice02_detail.do?buclYy=2019&ancmId=S00762&buclCd=S2051&dtlAncmSn=1&schdSe=MO5005&aplySn=1&searchCondition=&searchKeyword=&pageIndex=1
  3. https://funding-information.blogspot.com/2018/12/blog-post_2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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