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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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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체계  ○ 「전담기관」이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  ○ 「주관기관」이라 함은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업」이라 함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하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  ○ 「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신청자격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이 다르므로 ‘2019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안내 책자’ 및 개별 사업 공고 참고  ■ 신청방법  ○ 사업별 공고 내용의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  ■ 사업공고   ○ 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R&D 정보포털(itech.keit.re.kr), 해당 세부사업 전담기관(www.kiat.or.kr, www.ketep.re.kr)의 홈페이지(문의처 참조), 언론매체 등에 공고  ■ 지원규모  ○ 사업별 지원규모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 사업별 공고시 참조 요망   ■ 정부출연금 지원 기준  ○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른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은 아래 표와 같으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출연금의 지원 기준이 다를 수 있음. 또한, 해당 비율은 신규 공고 과제부터 적용함 ○ 여러 개의 세부과제가 하나의 과제를 구성하는 경우, 세부과제 단위로 출연금 지...

기초연구실지원사업-2 (신청자격 및 제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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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기관의 자격 과학기술분야 학과/학부(전공포함) 중심으로 기존의 연구기반을 갖춘 소규모 연구그룹이 있는 대학 연구책임자의 자격   연구계획서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 대학에 재직 중인 정규직 교수로서, 기초연구실지원이 종료(3년)될 때까지 재직이 보장된 연구자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연구기간(3년) 동안 기초연구실 과제에 참여율 40% 이상 유지할 수 있는 연구자 신청 제한 (3책 5공)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   <참고> 3책 5공 관련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②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제4항 또는 제5항 전단에 따른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추가 예외 사항> ▸‘15년 이전 선정 신진연구자지원사업(‘16~‘18년 후속연구로 선정되는 연구과제 포함), 이공학개인기초연구지원(舊 일반연구자지원사업)...

기초연구실지원사업-1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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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의 '기초연구실지원사업'이 공고되었다.  사업목적  특정 연구주제를 중심으로 융·복합 연구의 활성화에 기틀이 되는 소규모 연구그룹 육성·지원  연구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신진 연구인력*을 포함하여 창의적 주제 발굴?연구방법 등의 연구노하우가 신진 연구자에게 전수됨으로써, 차세대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역할 수행.  내용  소규모 집단연구 과제로서 실질적 공동연구 활성화 견인 연구책임자 역량 등 개인 중심이 아니라, 연구원들 간의 유기적 협력 활성화, 공동 연구실적의 우수성 등 ‘연구그룹’ 중심으로 평가 기초연구실 전체 논문성과 중, 공동연구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발표한 SCI논문 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 선정 후, 1년 이내에는 주관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구주제 등 연구계획 주요내용의 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선정당시 연구계획과의 일관성 유지가 가능한 경우에만 연구비 조정 등을 통해 제한적으로 허용 신규과제 지원 내용 및 규모  추진일정 2019중점 추진방향 우수한 소규모 연구그룹의 연구기회 확대를 위해 동일 학과/학부/전공내 1개과제 수행제한 제도 폐지  연구여건이 열악한 지역대학의 역량 강화 지원 선정평가 시 수도권 및 지역 소재 대학을 동일 패널에서 평가하되, 연구여건이 열악한 상황을 감안하여 지역대학의 선정 비율을 최저 30% 수준에서 고려 소규모 공동연구 사업으로서의 실질적인 공동연구 활성화 도모 성과평가 시 기초연구실 논문 성과 중 공동연구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발표한 SCI(E) 논문 비율 확대 정도 및 공동연구 실적의 질적 수준 점검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연구진 구성의 적정성, 연구수행 능력, 연구원 간 역할 배분의 적정성, 공동연구를 위한 전용연구공간 확보계획 및 활용실적 등에 대해 중점평가 실시 ...

2019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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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3일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를 발표했다. 본 공고는  많은 정부부처들의 사업을 한눈에 알아볼수 있게 정리되어 있다. 참고자료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126&bcIdx=1009642&searchRltnYn=A https://www.mss.go.kr/common/board/Download.do?bcIdx=1009642&cbIdx=126&streFileNm=05a8ffb0-5625-4237-8105-a8dc01fceeb5.pdf https://www.mss.go.kr/common/board/Download.do?bcIdx=1009642&cbIdx=126&streFileNm=95ffa41d-72f3-4ffa-a559-3f25f5a9e3e7.pdf Copyright(C) 2019 DK&Associates Co. Ltd. All Rights Reserved

2019년 정부R&D사업 부처합동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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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정부연구개발사업관련 합동설명회를 개최한다. 수도권과 중부권으로 나누어서 진행된다. 수도권은 2019.01.09~01.11, 서울 숭실대학교 한경직기념관에서 진행된다. 중부권은 2019.01.15~01.17, 대전 국립중앙과학관 사이언스홀에서 진행된다. 우리나라 연구개발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20.5조원으로 확정되었다. 홍보포스터는 다음과 같다. 참고자료 http://castmedia.kr/m/kistep/ https://www.kistep.re.kr/index.jsp Copyright(C) 2019 DK&Associates Co. Ltd. All Rights Reserved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도 및 길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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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도 및 길찾기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우:34111) 전화 : (042) 865 - 6100 / 팩스 : (042) 865 - 6189 ① 대전역 1) 대전역(지하철, 8역) 정부청사역(도보 267m) 둔산경찰서(318번, 10정류장) 대덕대학교 하차 2) 대전역(지하철, 8역) 정부청사역(도보 267m) 둔산경찰서(604번, 14정류장) 중소기업청 하차 ② 서대전역 1) 서대전역입구(318번, 20정류장) 대덕대학교 하차 2) 오룡역5번출구(604번, 22정류장) 중소기업청 하차 ③ 대전복합터미널 1) 대전복합터미널(102번, 11정류장) 정부청사역(도보 241m) 둔산경찰서(318번, 10정류장) 대덕대학교 하차 2) 대전복합터미널(102번, 11정류장) 정부청사역(도보 241m) 둔산경찰서(604번, 14정류장) 중소기업청 하차 ④ 유성시외버스정류소 1) 유성자이아파트(911번, 14정류장) 중소기업청 하차 2) 유성시외버스정류장(704번, 16정류장) 중소기업청 하차 ※ 대전시내버스에 관한 노선정보 및 정류장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대전첨단교통도시홈페이지(http://www.odsay.com/other/DaejeonBus/)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북대전IC기준 : 북대전IC → 대전전자고등학교 → 화암사거리(우회전) → 금병로(3~4km) → 충렬사삼거리(좌회전) → 대전 ·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1km) : 7~10분 소요 ② 유성IC기준 : 유성IC → 유성IC삼거리(우회전) → 한밭대로(유성온천방면) → 궁동네거리(좌회전) → 충렬사삼거리(우회전) → 대전·충남중소벤처기업청(1km) : 10~15분 소요 충남사무소 지도 및 길찾기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불당동1418)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2층 (우:31169) 전화 : (041) 564 - 2286 / 팩스 : (041)...

창업기업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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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제 지원시 이 중소기업의 창업기준에 대한 정보를 알기가 어렵다. 중소기업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창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 후 7년 이하인 기업'을 '창업기업'이라고 한다. 이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서는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을 '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제2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 2조에서 2항으 살펴보면 '창업자란 사업을 개시한 날 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고 한다. 그리고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한다. 여기서 대통령령 에 대한 내용이 따로 명시되어 있다. 이 대통령령에서는 법인과 개인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 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 기준이다. 개인은 사업개시일이다. 개인사업자로 창업 후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에는 개인사업자 창업일이 기준이 된다. 사명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전 사업자 창업일이 기준이 된다.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창업일 기준 개인사업자->법인전환: 개인사업자 창업일 기준 개인사업자->법인전환->사명변경: 개인사업자 창업일 기준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창업일 기준 법인사업자->사명변경: 최초법인사업자 창업일 기준 자세한 사항은 관련기관 연락처로 연락하면 더 자세히 알수 있다. 중소기업벤처부,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42-865-613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 27., 2016. 5. 29.>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의2. "재창업...